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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9. 6. 25.>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ㆍ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20. 1. 31.,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