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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보건복지부령 제957호, 2023. 8.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 약국 등), 044-202-2491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유통질서, 지출보고서,CSO), 044-202-2493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보고, 도매상 허가), 044-202-248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교육전문기관

2. 약사(藥事) 관련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6조제27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