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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70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③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⑥ 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