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2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②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1. 수입ㆍ지출 계획서
2.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2. 3. 30.>
1. 평균부담률
2. 비례율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