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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53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 6. 9.>

④ 행정사회의 설립ㆍ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목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