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1
① 국가보훈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0. 26., 2018. 4. 30., 2019. 7. 9., 2020. 9. 22., 2023. 4. 11.>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의 합장 또는 위패봉안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묘지를 새로 조성하면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실시계획의 작성, 의견수렴, 공고ㆍ열람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의뢰
5. 법 제11조의5에 따른 관계 서류 열람 등의 청구
6. 법 제11조의7에 따른 공사완료 내용 협의, 보완시공 등 조치, 공사완료 공고 및 통보 등
7. 법 제11조의10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자 선정 및 고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및 대행자 지정 취소 등
8. 제12조에 따른 안장등의 신청서 접수, 안장대상 여부의 확인ㆍ결정ㆍ통보(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및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여부의 확인ㆍ결정ㆍ통보(법 제5조제1항가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8의2. 제12조의2에 따른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및 그 사실의 통보, 생전 안장 대상 여부의 확인ㆍ결정ㆍ통보(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9.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뢰,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 결정과 그 결과 통보(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9. 22., 2023. 4. 11.>
1. 제2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동묘역의 국가관리묘역으로의 지정과 관련된 협의 및 의견 청취
3. 제2조의5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와 관련된 의견 청취
4.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통보
5. 제2조의6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및 선양사업의 추진
[본조신설 2008.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