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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약칭: 교과용도서규정 )

[시행 2023. 10. 24.] [대통령령 제33829호, 2023. 10. 24.,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044-203-6466

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