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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하였던 것을 해제하려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3.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4.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5. 삭제  <201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