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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