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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044-201-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