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만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44-200-5755, 5756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항만시설의 사용), 044-200-5775, 5781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44-200-5920, 5921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044-200-596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  <개정 2022. 12.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