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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 12. 1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044-203-4024, 4019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원산지), 044-203-404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 044-203-4037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플랜트), 044-203-568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 044-203-4836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7. 26.>

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부터 2년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양수일부터 1년

3.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인 경우: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

②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1. 5., 2013. 3. 23.>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