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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00호, 2024. 1. 16., 일부개정]

통일부(남북대화전략과), 02-2076-10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1.>

1. 제9조제1항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