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음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