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2.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그 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