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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자동차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919, 383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① 시ㆍ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