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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6호, 2024. 2.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대장), 044-201-1742, 1734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1743, 1744, 174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6. 29., 2013. 3. 23., 2018. 5. 1.>

1.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