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대장), 044-201-1742, 1734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1743, 1744, 174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6. 29., 2013. 3. 23., 2018. 5. 1.>
1.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