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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