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석탄산업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2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2.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8. 진폐(塵肺)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