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23.>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