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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총리령 제1890호, 2023. 6. 3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8

① 보험회사는 제63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할 때에는 과거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 및 미래 상태에 대한 예측 정보로서 사업비, 해약률 및 위험률 등 합리적이고 그 근거가 충분히 있는 모든 정보[이하 “계리적 최적가정(最適假定)”이라 한다]를 중립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6. 30.>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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