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4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사전승인”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2.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일방적사전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일방적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 내용 통지 및 그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 변경, 사전승인의 통지 및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