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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