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