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