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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