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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난민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2016. 12. 20., 일부개정]

법무부(난민과), 02-2110-4160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