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2. 3., 2020. 12. 8., 2022. 1. 18., 2022. 5. 3.>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23. 3. 2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