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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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감사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감사원(공공감사혁신담당관), 02-2011-2101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