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1. 재산의 표시
2. 예약 목적
3. 예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예약 조건
5. 사업계획
6. 완공 예정일
7. 예약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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