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6.] [기획재정부령 제958호, 2023. 1. 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1. 재산의 표시

2. 예약 목적

3. 예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예약 조건

5. 사업계획

6. 완공 예정일

7. 예약계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