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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