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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21.]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2023.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