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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4. 3. 22.] [대통령령 제34097호, 2024. 1. 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4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9.>

1.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2. 대금의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조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의3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의 환급 조치

3. 재화등의 교환을 거절한 경우 교환 조치

[전문개정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