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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7호, 2024. 2.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12, 3807

시장은 제45조에 따라 수립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 예정 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예정 시설물

2. 해당 구역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는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필요성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법

4.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및 세부 시행계획(해당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기대 효과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