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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725호, 2023. 9. 1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5.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직무상 선박위치정보를 알게 된 선박소유자, 선장 및 해원(海員) 등은 선박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