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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일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삭제  <2020. 12. 31.>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14., 2020. 12. 31.>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2020. 1. 14.>

4.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  <2020. 12. 31.>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삭제 <202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