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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7호, 2021. 1. 5., 일부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狀)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 청구국의 국명

3. 인도범죄명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 인도장소

6. 인도기한

7. 발부날짜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