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狀)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 청구국의 국명
3. 인도범죄명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 인도장소
6. 인도기한
7. 발부날짜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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