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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약칭: 위험물선박운송규칙 )

[시행 2022. 5. 18.]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2. 2. 1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7

①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적재할 경우에는 이동, 전도, 손상, 압력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수밀(水密: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의 금속재컨테이너를 컨테이너만을 적재하기 위한 설비를 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할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8. 3. 12., 2021. 6. 30.>

[전문개정 20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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