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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2. 4. 5.] [대통령령 제32565호, 2022. 4. 5., 일부개정]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44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 044-205-7408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8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86. 4. 26., 2003. 1. 20., 2005. 3. 31., 2010. 12. 27., 2022. 4. 5., 2023. 5. 9.>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③ 제2항에 따른 검정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5. 10.,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