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3310
제36조(출원의 변경)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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