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포기한 광업권(채굴권만 해당된다)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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