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5431, 5432
제37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전문개정 201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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