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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