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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① 외교부장관이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12., 2021. 7. 6.>

1.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여권 등의 교부

4.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5. 삭제  <2015. 1. 12.>

6. 수수료 징수

7.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제작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하 “권한대행자”라 한다)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12.>

③ 외교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직접 회수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대상 여권, 회수기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 12., 2020. 12. 15.>

⑤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 1. 12.>

⑥ 외교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1. 5.,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