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20조에서 이동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