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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 02-2100-2695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