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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