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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보건복지부령 제996호, 2024. 2.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4. 3. 7., 2021. 3. 30., 2021. 6. 30.>

②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7., 2021. 6. 30.>

제4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47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6. 30.>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