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45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044-202-2731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전출 전 기관의 장이 전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한 기관의 장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입받은 기관의 장이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