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① 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제출명령서에 의하여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5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
③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의 제출이 있거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고, 이 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