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2022. 12.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61

①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